2009년 8월 6일 목요일

[법률]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이 법은 보증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아무런 대가 없이 호의(好意)로 이루어지는 보증으로 인한 보증인의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방지하고, 금전채무에 대한 합리적인 보증계약 관행을 확립함으로써 신용사회 정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보증은 그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보증인의 채무를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제3조)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보증채무의 최고액(最高額)을 서면으로 특정하여야 한다. 보증기간을 갱신할 때에도 또한 같다.(제4조)


금융기관이 채권자로서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채무자의 채무관련 신용정보를 보증인에게 제시하고 그 서면에 보증인의 기명날인이나 서명을 받아야 한다. 보증기간을 갱신할 때에도 또한 같다.(제8조 제1항)


금융기관이 보증인에게 채무관련 신용정보를 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증인은 금융기관에 대하여 보증계약 체결 당시 채무자의 채무관련 신용정보를 제시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금융기관이 채무관련 신용정보의 제시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증인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증계약의 해지를 통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기관이 해지통고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제8조 3항,4항)


채권자(채권자로부터 채권의 추심(推尋)을 위탁 받은 자 및 이들로부터 채권추심을 다시 위탁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보증인에게 보증계약에 따른 채권을 추심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제9조-불법적 채권추심행위의 금지)


①폭행이나 협박을 가하거나 위계(僞計)나 위력(위력)을 사용하는 방법

②보증인이나 그의 관계인(보증인과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자, 보증인의 친족 또는 보증인이 근무하는 장소에 함께 근무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보증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을 알리는 방법

③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보증인 또는 그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방법

④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보증인 또는 그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방법

⑤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보증인의 관계인에게 보증인을 대신하여 보증채무를 변제할 것을 반복적으로 요구함으로써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平穩)을 심하게 해치는 방법


위 ①을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②~⑤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10조)


이 법은 22일부터 시행한다.(제정 2008.3.21 법률 제8918호 시행일 2008.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