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8월 7일 금요일

[세금] 장기보유특별공제


□ 소득세법 제95 (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104조 제1항 제2호의3부터 제2호의8까지와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 및 제104조 제6항을 적용받는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1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2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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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기간 공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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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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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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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이상 6년 미만 │100분의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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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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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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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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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 이상 10년 미만│100분의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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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상 100분의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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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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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기간 │공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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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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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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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이상 6년 미만 │100분의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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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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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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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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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 이상 10년 미만│100분의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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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상 100분의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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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2.12.18, 2005.12.31>

④ 제2항에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당해 자산의 취득일부터 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97조 제4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가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개정 1996.12.30>

⑤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159조의2 (장기보유특별공제 <개정 2008.2.22>)

법 제95조 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주택(155조·제155조의2·제156조의2 및 그 밖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1주택으로 보는 주택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8.2.22>[전문개정 2005.12.31]

160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등의 계산 <개정 2002.12.30>)

법 제95조 제3항에 따른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다음 각 호의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가 그 보유기간이 다르거나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거나 일부만 양도하는 때에는 9억원에 해당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이 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안분계산한다. <개정 1999.9.18, 2002.12.30, 2008.2.22, 2009.2.4>

1.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에 적용할 양도차익

양도가액 - 9억원

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양도차익 × ------------------

양도가액

2.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에 적용할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양도가액 - 9억원

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

양도가액

②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양도가액의 안분계산은 법 제100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